[경인사건]안산 '악마목사'에 法, 징역 25년 구형

음란죄 상담한다며 아이들 '성 착취'

어머니와 아들 근친상간까지 시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아내 B씨도 폭행 등 현금 갈취 혐의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0.23 09:13 의견 3
어린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헌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를 상대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 플리커)


어린 신도들을 상대로 음란죄를 상담해주겠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린 아들과 어머니를 근친상간까지 하게 한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심리·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어 교회를 찾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사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신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 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유하거나 아직 자신을 믿는 신도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방송되면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를 사후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내 B씨도 같은 기간 신도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경우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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