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건]래퍼 장용준 영장심사 불출석... "죗값 달게 받겠다"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0.12 12:29 | 최종 수정 2021.10.12 12:36 의견 1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아들이자 래퍼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 씨. (사진 = 글리치드컴퍼니)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가한 래퍼 장용준이 구속됐다.

서울지방법원은 12일 오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장 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구속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죗값을 받겠다는 내용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 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심사는 30분 여만에 종료됐다.

장 씨는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경 장 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했고 해당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행인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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