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건]50대 공인중개사 살인... 전세금 아닌 인터넷 시비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0.06 08:23 의견 1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지난 4일 30대 남성 A씨가 사무실 대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빌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진=MBN 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하 A씨)이 50대 여성 공인중개사(이하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경위가 당초 알려진 전세금 문제가 아닌 인터넷상에서의 시비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딸이 진행하던 인터넷 방송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차단을 당하면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됐고, A씨의 계획범죄로 보인다는 게 현재까지 종합된 경찰 수사 결과다.

숨진 피해자 B씨의 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는데, A씨는 방송에 접속해 후원금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하자 B씨의 딸이 강퇴(강제퇴장)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차단당한 이후에도 또 다른 계정을 이용해 방송에 접속했고 '복수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200m 떨어진 인근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 TV를 확보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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