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가맹본사,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

- "직영점 없는 신생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정보공개서 등록 서둘러야"
-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있으면 직영점 운영 의무 배제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0.05 08:00 | 최종 수정 2021.10.05 09:13 의견 1
연도별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본수 추이 [자료: 가맹보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5일 프렌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어 기존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게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 교육, 통제하고, 가맹점주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상생을 모색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말한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사에서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높다는 지적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했고, 6개월 뒤인 11월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는 가맹점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골자다. 정보공개서 등록 시에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가맹본사의 임원이 운영을 하거나, 타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가맹본사가 인수하는 경우에 타인이 운영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직영점의 점포명과 정보공개서 상 브랜드명이 동일해야 하는 점 등도 개정안에 주요 내용이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업종과 같은 업종을 가맹본사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염정오 전문위원은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의 직영점 운영제도 시행으로 창업 전에 가맹본사의 운영실태와 운영상의 노하우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실력 있는 가맹본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그러면서 "신생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오는 11월 19일까지 접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 날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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