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유동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 = ytn 영상화면 캡처.)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대주주 김만배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러한 형을 각각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 공판에서 구형을 받은 유 전 기획본부장 측은 "정진상과, 이재명(전 성남시장, 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사건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성남시와 공사의 이익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계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0일 결심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나머지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1심 선고는 7월 말 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의거 재판부는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임기 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