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사실상 중단됐다.

필수 온라인 창구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화재로 PC와 모바일을 통한 모든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차단됐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국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스템으로, 이틀째 불편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국토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각 지자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방문 신고는 29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걱정은 없다. 국토부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로 신고가 늦어진 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장애 상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고 있다”며 “29일부터는 방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