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조·가전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0곳을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곳은 등록이 취소됐으며, 시정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지점 방문을 강요하거나, 납입금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관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과 과태료 부과 등 ‘소비자 계약해제권 보장’ 중심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무료라더니 상조상품?”… 서울시, 결합상품 피해 예방 총력 [사진=서울시]

■ “무료 사은품이 아니라 별도 계약 상품”

서울시는 “가전제품 증정”을 내세운 상조 결합상품의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은품 증정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이 각각 별도 계약으로 체결돼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추가 납입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서울시민 500명 대상)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소비자는 52.8%에 불과했다. 또 “판매자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약 구조를 오해한 채 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조·여행 외 별도 계약이 포함돼 있는지, 해약 시 환급금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현장 점검 이어 준법교육도 강화

서울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곳을 대상으로 ‘결합상품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결합상품 판매 시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광고 대행사 교육 강화 등이 다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예방’으로 보고, 위반업체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과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또 향후 공정위와 협력해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과 교육은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