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려 (tv조선 뉴스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 구속 40일 만에 석방됐다. 이로써 탄핵심판 인용, 기각 결정은 석방된 상태에서 내려지게 됐다.

법원은 7일 오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사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검찰에서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였다고 했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보내면, 해당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게 되고, 이후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를 벗어났지만, 탄핵심판이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