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금)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금)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도 25% 축소

② 은행 자율관리 조치 → 전 금융권 확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LTV=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

③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LTV·DSR 규제와 별도로 최대 6억 원까지

④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축소

LTV 상한 80%→70%,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정책대출에도 동일 적용 예정

⑤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 → 하향 조정 (7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강화된 대부분의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일부 행정 절차가 필요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등은 7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 신청자 및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매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즉각 실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