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능해진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5.03 06:00 의견 3
영업 종료를 알리는 프랜차이즈 점포 (해당사진은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는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1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6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가맹본사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되어 소규모 가맹본사에게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소규모 가맹본사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사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사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가맹본사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사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소규모 가맹본사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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