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기업, 10곳 중 7곳... “부정적”

“유연근무제 적극 개선, 업종별 예외 적용” 목소리

근로자 68.9%,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급여 감소”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0.02 03:30 의견 2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올해 하반기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안산상공회의소 건물에 업무를 보기 위해 한 여성이 출입하고 있다. (경인바른뉴스 db)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시행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이하 안산상의)와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 이하 시흥상의)가 공동으로 안산‧시흥지역 소재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3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는 3년 전인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현재 전면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기업운영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기업의 70.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근무시간 감소로 생산성 및 매출 악화’(24.8%)를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유연근무제 적극 개선’(30.0%)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예외 적용’(25.1%), ‘인건비 정부지원 확대’(18.2%), ‘인력 알선 지원’(13.4%),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8.1%), ‘노무 컨설팅 지원’(2.8%), ‘기타’(2.4%) 순으로 응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자의 급여 감소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기업의 68.9%가 ‘급여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가운데 ‘10% 미만 감소’(49.5%), ‘10~20% 감소’(37.6%), ‘20~30% 감소’(11.8%), ‘30% 이상 감소’(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의 급여 감소에 따른 이직률 증가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기업의 52.6%가 ‘이직률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0% 미만 증가‘(70.4%), ’10~20% 증가‘(22.5%), ’30% 이상 증가‘(4.2%), ’20~30% 증가‘(2.8%)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안산‧시흥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가 상승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 도입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