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 반응 있는 일용직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일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접종 후 발열, 통증 등 외래 치료,

검진 시 1인 1일 8만5,610원 지원

최대 15일 지원, 도합 128만 원 신청 가능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120 통해 문의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9.30 10:54 의견 1
서울시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급차 감염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청)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난 일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관련 근거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당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1인당 1회에 한하며, '백신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백신별 이상반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를 비롯한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돼 이제는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 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유급병가 지원은 1인 1회이므로, 올해 지원받은 시민은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4000여명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25개 자치구 보건소나 42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확장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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