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건]김치냉장고 돈뭉치 주인 찾고 보니 이미 하늘로…

중고 냉장고서 발견된 1억 주인 찾았지만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돈은 유족에 반환

신고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금액 보상

정희준 기자 승인 2021.09.29 07:53 의견 2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여만 원의 주인을 찾았지만, 해당 돈의 주인은 이미 지난해 9월 고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현금은 숨진 고인이 생전에 받은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확인됐다.

분실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발견된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결과, 제주에 거주 중인 삼형제는 사업을 위해 중고 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서울 종로에서 제주까지 돈과 함께 건너오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어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 냉장고 구매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삼형제가 사업을 위해 중고로 냉장고를 구매했다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돈이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돼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 봉투에 적힌 글자체가 어르신 글자체 같아서 누군가 안타깝게 찾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을 억척같이 모으신 분인 것 같은데 고인이 됐다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라 냉장고 구매자에게 5~20%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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