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吳시장,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 철저검증

3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 소명 시 예외 인정

도덕성 검증 위한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내년부터 연2회 정기실시

위장전입, 체납, 범죄 등 철저검증

인사상 불이익, 자주택자 주택관련 업무 배제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1.26 03:20 의견 2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사진 = 서울특별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도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며,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이후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되며, 개방형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7월)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물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검증체계를 도입 한다"며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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