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여명으로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우선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곳간을 채울 종부세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만5000명, +78%)과 세액(2조6000억원, +223%)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종부세 부담이 일정부분 늘었다는 게 사실이지만, 주로 고가의 다주택 보유자와 법인들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인원이 국민 2%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남의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48만5000명) 가운데 3주택 이상자가 85.6%(41만5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만2000명, +279%)과 세액(2조3000억원, +311%)도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 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 상향조정됐다. 시가로 따져보면 16억원 상당이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라면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을 경감 받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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