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봤더니... 1위는 중국인

신규 공개자 865명 포함 총 1만3854명

전체 체납액 규모 1조 7187억 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명단공개 검색 후 확인가능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할 것”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1.18 05:00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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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 경기도청)


올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55세)이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체납자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3건) 11억500만원이 지난 2017년 12월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그간 체납된 지방세, 국세에 불복해 소송 중임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 규모다. 아울러,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도합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가운데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 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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