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 중단 결정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마저 집행정지

11월 18일(목)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들만 불편 겪어

이재명 후보, 사퇴 전 무리하게 추진... 비판도

정희준 기자 승인 2021.11.16 03:30 의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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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료화로 전환됐던 일산대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유료화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12시부터 통행료 무료'라는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는 모습. (사진 = 경기도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고됐으며,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일만 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반면,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오락가락 행정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무료화 된지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법적 갈등에 시민들만 혼란에 놓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직을 내려놓기 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 같다"라며 "무료화 선언 당시 법원이 제동을 걸어도 무료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후보가)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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