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임대료는 얼마? '공정임대료' 제시한 국토교통부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1.24 08:06 의견 0
(사진 = 경기도청)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정임대료는 얼마이며 어떻게 결정될까. 통상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하지만 앞으로 분쟁이 있을 땐 정부가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중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지난 19일 오전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앞서 공정임대료 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자격 검정을 거쳐 국토부로 추천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이달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6개 시범지역은 수원, 경기서부(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 거래사안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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