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덜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697개소 실태조사

등록요건 미달 11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63개소 과태료 부과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1.09 08:53 | 최종 수정 2021.11.09 08:5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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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며 법령을 지키지 않았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 = 경기도청)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경기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2019년도 210곳, 지난해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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