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조원+α' 소상공인 위해 쓴다... 1% 초저금리 대출도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방안 발표

초과세수 5조3000억원 활용

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1.23 09:45 의견 0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금계획 변경 등 가용방안을 총동원해 12조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안대책을 시행한다. 세수 증가 등을 활용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 경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핵심은 소상공인에 10조8000억원(손실보상 1조4000억원 + 非대상 업종 9조4000억원)을 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사용하고, 서민 물가안정에 4000억원, 돌봄·방역 예산으로 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5조3000억원을 비롯해 기금변경·자체재원 등 9000억원, 소상공인·관광융자 금융지원 조건 개선 6조3000억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 2조4000억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을 위해선 9조4000억원을 책정했는데 ▲금융지원 ▲비용부담 경감 ▲매출회복을 패키지로 비대상 업종 공통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 초저금리(1.0%) 대출(한도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규 공급(10만개, 2조원)에 8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특별융자 등 대상·한도(1→2천만원) 확대(2조원)하고 여행업 등 관광융자(3조6000억원) 금리 최대 1%p를 감면하는 것에 더해 내년까지 상환을 유예(3000개)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감소(14만개)를 비롯해 손실보상(80만개) 대상의 2개월간 전기료 50%를 감면하고 산재보험료 30%를 각각 지원한다. 관련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회복을 위한 조치로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약 500억원) 등을 지급한다.

이 밖에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연 3∼4%) 융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youth) 공급을 34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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