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멕시코에서 문제 삼고 회수한 불닭볶음면

정희준 기자 승인 2021.10.06 08:39 의견 0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이 국내에서 수출된 치즈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아 이를 '기만 광고'라고 지적하는 내용.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멕시코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불닭볶음면에 대해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도합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당국은 성분 표시 위반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겉포장 표기와 달리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함유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에 회수된 12개 제품 가운데 치즈 불닭볶음면을 비롯해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 등 다수의 한국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제품의 경우 포장 이미지에 당근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소비자보호청장은 이번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표기 행위는 '기만광고'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내용을 본 누리꾼들은 "불닭볶음면에 닭이 들어가면 금액이 상당할 것이다. 불맛이 포인트여서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인데,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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