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 달라지는 車 보험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0.01 09:39 의견 0
자료 = 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장기치료 필요시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현행법 상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高)과실자와 저(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2023년부터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해야한다.

다만, 적용대상은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서 도입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식이다.

■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현재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인정되는 내용은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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