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인기 물놀이 ‘빠지’… 알고 보니 무면허 ‘황당’

경기도, 수상보트 무면허 조종 등 여름철 성수기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61건 적발

정희준 기자 승인 2021.09.17 04:00 의견 0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활동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 = 경기도청)

#. 남양주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해 온 A씨는 최근 경기도 단속반에 적발됐다. 여름철 인기 물놀이 빠지(barge : 바지선에서 유래)를 운영한 A씨가 관련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활동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 남양주 등 남·북한강일대 11개 시군 128개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1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50일간 인천·평택 해양경찰서와 시·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면허 조종 12건 ▲무등록 사업 9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및 ▲기타 1건 등 사법처분 29건 ▲구명조끼 미착용 17건 ▲보험 미가입 9건 ▲정원초과 2건 ▲기타 4건 등 행정처분 32건이다.

단속 적발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B 수상레저사업장은 모터보트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을 연결해 운항해 왔다. 이럴 경우 수상레저 견인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견인 운항하다 적발돼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작년 85건에 비해 적발건수가 줄었지만 무면허 조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0%로 늘어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대상 사전 교육 등을 강화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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