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건]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손님, 주인은 ‘화상’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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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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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호떡을 구매한 손님이 팔팔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벌어졌다. 왜 구매한 호떡을 잘라주지 않느냐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탓이다.
9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 남성 A씨가 찾아와 호떡 2개를 주문했다. 호떡을 받은 남성은 “지인과 함께 먹겠다며 호떡을 잘라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이 가게의 원칙이다. 가게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메시지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남성 A씨는 주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재차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또 한 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위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등을 자르는 용도였기 때문이다.
2번이나 거절당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자신이 들고 있던 호떡을 집어던졌다.
이 때문에 기름이 튀면서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로, 왼쪽 가슴 부위까지 화상을 입었으며 최소 2도에서 3도 가량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나마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가게 주인이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가해자 A씨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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