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2심공판서 남긴 말
검찰, 가수 휘성에 징역 3년 구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다음달 13일 대구지법서 선고 공판
2심공판서 "부끄럽고 후회한다" 발언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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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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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수 휘성(39·본명 최휘성)이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한 2심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휘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약물치료를 명령한 바 있다.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 측에서 항소를 재기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약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약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부끄럽고 후회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료를 통해 평생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 공황장애 등이 굉장히 나아진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 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2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휘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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