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논란]BTS 병역혜택 받나?… 9일 국회서 논의

- BTS 병역면제, 9일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 순수예술,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 입상해도 병역 혜택

-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채택으로

- 비보이 댄서, 프로게이머도 병역혜택 가능해져

이은지 기자 승인 2021.09.08 04:00 | 최종 수정 2021.09.08 08:16 의견 5
2013년 데뷔해 국내외 신인상을 휩쓴 BTS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보이 그룹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열풍을 일으키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들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빅히트 홈페이지 캡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하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심사가 내일(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다.

앞서 윤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골자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세계적인 그룹으로 활동 중인 BTS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통과에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방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음에 따라 객관적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은 형평의 맞지 않는다며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음콘협은 지난 7일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을 홀대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통과 돼야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최근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지 싶다"고 운을 뗐다.

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예능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그간 국위선양을 했던 인원들과 비교해 BTS 멤버 7명의 기여도가 절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대중들의 호의적인 여론도 형성된 상태다.

지난 2013년 데뷔해 국내외 신인상을 휩쓴 방탄소년단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보이 그룹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열풍을 일으키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린다.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을 비롯해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에 올랐고, 음반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수, SNS 지수 등에서도 독보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한 주에 빌보드 ‘핫 100’ 차트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동시 정복한 최초의 그룹이며, 통산 ‘빌보드 200’ 5차례, ‘핫 100’ 4차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무대를 펼쳐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까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은 스타디움 투어를 개최하며 전 세계 콘서트 시장에서도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으며, UN 연설과 LOVE MYSELF 캠페인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오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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