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로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가 8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32일간 노출이 중단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달 25일 '기사형 광고' 부당 전송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담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내용을 두고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제평위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임직원 일동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결정으로 연합뉴스의 모든 기사가 8일 오전 11시부터 상당 기간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 지난 7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그동안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애용해온 독자 여러분께 불편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은 공영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 할 제평위 제재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평위는 노출중단 제재에 대한 감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영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지난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예산 등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