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내가 상위 12%라고?… 이의신청 하는 법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가족관계 변동, 소득감소 등 사유 발생 시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지급 관련 상담은 국민콜 '110' 통해 가능

정희준 기자 승인 2021.09.08 04:30 의견 0
자료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생년월일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 받고 있다. 정부는 하위 88%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건강보험료 1000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등 벌써부터 이런 저런 탈락 사유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주(9.6.∼9.10.)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국민콜 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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