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9.08 13:29 의견 0
자료 = 행정안전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보완방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 주요 일정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 2021. 8. 30.(월) ~ 20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021. 9. 6.(월) ~ 2021.10.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2021. 9. 6.(월) ~ 2021.10.29.(금) / (오프라인 신청) 2021. 9.13.(월) ~ 2021.10.29.(금)
- 사용마감 : 2021.12.31.(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2021. 9. 6.(월) ~ 2021.11.12.(금) / (처리기간) 2021. 9. 6.(월) ~ 2021.12.3.(금)


1) 신청 대상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지역은?
기준일(2021. 6.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4) 신청 및 지급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자료 = 행정안전부.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합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 사용지역과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 콜센터 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