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前 보좌관 ‘구속기소’

내부 정보 이용해 투자했다는 의혹 받아

한 전 보좌관, 부동산 매입 뒤 4배 폭등

현 시세 12억5000만원 상당에 달해

시민단체 사준모 "전해철 장관 직접 사과해야"

정희준 기자 승인 2021.06.13 11:25 의견 9
수원지방검찰청 광교 신청사. (사진 = 수원지검 홈페이지)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다.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형사 3부)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모씨(이하 한 전 보좌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전 보좌관의 배우자 A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수 장상동에 소재한 농지 1개 필지 1,500㎡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보좌관이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 토지를 매입한 이후 해당 농지는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그의 지병을 이유로 보좌관직을 면직처분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가짜뉴스라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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