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제소전화해 건수 9472건... 10년 새 첫 감소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15 04:30 의견 0
수원역 인근 상가. (사진 = 수원시청)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는 도합 94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으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가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관련 접수 건수는 해마다 1만여 건을 넘겨왔다. 지난 2011년 1만1435건, 2012년 1만2483건, 2013년 1만1998건, 2014년 1만1740건, 2016년 1만1666건,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2019년 1만415건 등이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9는 이른바 코로나19 임시특례 인데, 지난해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6개월 연체도 합법이 됨에 따라 신규계약이 생겨나지 못해 제소전화해 접수건수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1만 건 이하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전 상임법에서 규정한 상가 세입자가 연체를 해도 되는 기간은 3개월(3기)이다.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났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는 한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내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19 임시특례'를 만들었다. 상임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로 인해 건물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가 힘들어졌다.

법원별 제소전화해 접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이 1870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의 1972년부터 현재까지 제소전화해 관련 판례건수는 총29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급심은 2건, 고등법원 7건, 대법원 판결은 20건으로 조사됐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며 "임대인은 월세를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제소전화해를 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못 받아도 현재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