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지난해 민사소송 1위는 명도소송... 3만6681건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차임연체”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2.09 04:20 의견 1
서울 서초동 법원. (사진 = 플리커)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기된 명도소송 건수는 총 3만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심급별로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 2019년 3만6709건에 이어 지난해 3만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심에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성지원은 22건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적었다.

통상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다음으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만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라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심 비율도 낮은 건 마찬가지다. 1심 접수 대비 상고심 접수 비율은 1.48%(499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명도소송과 관련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 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엄 변호사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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