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아리송한 권리금... 이런 건물은 보호 못 받는다

대형마트, 백화점, 국가소유 건물은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

예외적으로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대상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1.30 04:25 의견 1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소재한 명지대학교 정문 앞 상가. (사진 = 플리커)

“백화점에 입점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은 백화점 입점업체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이 되는 건물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국가소유의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는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모든 상인이 권리금과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와 준 대규모점포(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건물(국가소유의 건물)도 마찬가지다.

이 건물에 해당하면 법이 상가권리금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월세를 내지 않는 등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1년 6개월 이상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권리금보호 제외건물은 아닌지,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라고 법조인들은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임법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확인하고 계약해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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