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임대인 vs 임차인... 제소 전 화해비용 누가 낼까?

상권 좋은 건물은 세입자가

좋지 않다면 건물주가 부담 가능성 높아

무난한 상권이라면 반반씩 부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2.03 04:22 의견 0
(사진 = 경인바른뉴스 db)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이때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제소 전 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화해과정에서 변호사, 법원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누가 부담해야할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통상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다만 해당 법규는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든 상관은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실무에서는 상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임대차관계에서 제소 전 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는 인감 날인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들어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제소 전 화해 신청건수는 총 9472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961건으로 많았다.

제소 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아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 합의로 제소 전 화해 비용을 결정할 때는 주변 상권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상권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우선 장사만 시작하면 높은 매출이 보장된 우수한 상권일 때는 해당 상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세입자가 제소 전 화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상권이 무난하고 세입자 수도 적절하다면 대부분 반반씩 부담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며 “상권이 좋은 건물은 세입자가, 좋지 않다면 건물주가, 무난한 상권이라면 반반씩 부담하도록 권한다. 가장 많은 경우는 반반부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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