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형에게만 물려준 땅 상의 없이 팔았다면?

생전증여 후 양도한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통해 법적조치 가능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08 05:00 의견 1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 안산시청)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상의 없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 할까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종종 형제간의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의 없이 몰래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속앓이도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땐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을 모두 합해 결정 된다”며 “생전에 땅을 증여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미 팔아버린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두 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 씩으로 계산된다.

생전 증여된(살아 계실 때 물려받은) 땅을 팔아버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땅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 땅을 판 당시의 매매가가 4억이라면 둘째아들의 경우 1억 원에 대한 유류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을 하다보면 주변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땅이 거래되어 다운 계약서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다운계약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증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형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요구하면 된다.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1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류분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후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통장압류 등 채권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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