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택∼안산 상습정체구간 10차로로 넓어진다... 예타통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청년 월세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희준 기자 승인 2021.11.27 04:00 의견 1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확장사업 관련 지도. (자료= 국토교통부)

만성 정체를 빚는 고속국도 서평택에서 안산구간을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현재 이 구간은 각각 6·8차로로 차들이 달리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오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식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송산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 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국도 서평택∼안산 확장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핵심이자 교통과 산업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시 적용된다.

기재부는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을 비롯한 사업비 규모를 확정지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