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문 닫는 거래소에 예치금 2조3495억원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

원화마켓 중단돼도 출금 가능하지만…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

김형주 기자 승인 2021.09.23 11:14 의견 0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업체에서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코인을 팔아 예치금 인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픽사베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코인마켓만 운영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예치된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수치가 확인된 18개 코인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보면 원화 예치금이 1990억원, 코인 예치금이 2조1505억원 규모다.

거래소별로는 고팍스가 예치금 723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셔레스트(3960억3000만원), 후오비 코리아(3687억1000만원), 포블게이트(2303억6000만원) 등 순이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업체에서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코인을 팔아 예치금 인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24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간 내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별도 신고를 하면 코인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마켓을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기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코인 마켓에선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의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치금은 도합 61조7311억원(코인 예치금 포함) 규모로 이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59조3815억원으로 전체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