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오늘부터 가족 친지모임 8인까지 허용된다

추석에만 적용되는 거리두기

전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안내

이상효 기자 승인 2021.09.17 14:16 | 최종 수정 2022.12.14 14:25 의견 4
자료 = 경기도청.


오늘부터 내주 23일(목)까지 1주일 간 가정 내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성묘는 가급적 자제를 당부했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통시장은 방역 소독 강화,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며 백화점·마트 등은 접객행사를 비롯해 시음과 시식이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고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며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3일부터 26일(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로 판매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된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된다.

자료 = 경기도청.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질병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운영시간과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 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 바란다”며 “귀향 시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전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서울 1)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1)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3)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충북 1) 오송역, (전북 1)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여산休(순천방향), (전남 4) 백양사休(순천방향), 섬진강休(순천방향), 함평천지休(목포방향), 보성녹차休(목포방향), (경남 2)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休(부산방향)

자료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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