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잡는 군인 'D.P.' 병과 현실에서 사라진다

탈영병 잡는 'D.P' 보직 내년 7월부터 폐지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軍 관계자 "드라마와는 무관한 사안"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9.09 12:00 의견 2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웹드라마 D.P(디피)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넷플릭스 코리아 메인 예고편 캡쳐)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다룬 드라마 'D.P.'가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병사 보직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은 각각 내년 7월 1일과 8월 1일부터 DP 병사보직을 폐지한다. 최근 수사업무에서 현역 병사 배제를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존 군사법원법에는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 사법경찰 보직에 현역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든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군 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사관 등 군 간부나 군무원이 탈영병을 체포하는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영병을 쫓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병은 군내의 약 100여 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이들은 임무를 위해 일반 병사와 달리,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부대 밖을 다닐 수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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