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국민지원금 추가지급
24일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8.11 10:39 | 최종 수정 2021.08.11 10:49
의견
0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대상 및 계좌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