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충민원 처리 해결사 '시민호민관' 공개모집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
위촉 직, 임기4년 보장
시흥시에 고충민원 처리 해결사 역할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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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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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할 시민호민관을 모집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시민호민관 제도를 담당할 '시민호민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촉직으로 임기 4년을 보장(연임 불가)받는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해 1일 8시간, 주 5일 상시 근무한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4호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6241만6000원)이 적용되며,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며 접수기간은 이달 18일(화)부터 20일(목)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처는 시흥시청 시민호민관실(본관 1층)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시민호민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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