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 확대 방안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취직 시에만 수혜 대상

서울, 인천 지역 출퇴근 근무자 역차별 여론 형성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돌아가야"

"구직, 구인난 해소되는 상생정책 기대"

김형주 기자 승인 2021.05.11 09:54 | 최종 수정 2021.05.15 08:51 의견 9
김형주 경인바른뉴스 사회부 기자.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연금 등 경기도 청년들의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 입니다.

다만, 수혜를 받기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관련 정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홍보가 부족해 이러한 정책을 모르는 청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경기도 내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자격요건을 타이트하게 시행하는 것도 일부 이해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이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갖췄다면 기업 소재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업에 취지가 좋은 만큼 관련 사업을 확대해 복지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경기도 보도자료 참고 : 2019년 05월 31일 字)의 경우 비영리법인 재직자 및 정부 청년공제 사업 참여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시행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타 지역 근무자의 경우에도 청년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청년들의 복지 향상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에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청년들에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정책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공고된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공고 내용.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의 2021년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모집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 모집규모 : 2만9000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9,000 / 청년 복지포인트 20,000)

■ 모집일정
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연2회 모집(4~5월, 10월)
나. 청년복지포인트 : 연3회 모집(6월, 8월, 11월)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 : 2021년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
* 상기 모집 대상 및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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