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업·창업 청년, 매달 월세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 신청기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 1인당 10만원, 최대 8개월 지원
- 인천시 거주 만19세이상 39세 이하 취·창업 청년 1인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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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04:00 | 최종 수정 2021.06.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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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인천시 거주 취·창업 재직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로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주택은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은 취 · 창업으로 인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소득 기준, 세전 월 2,741,747원)여야 한다.
셋째, 재직 기준은 취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창업자의 경우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청년 1인당 월 10만원의 월세를 최대 8개월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해 준다.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
신청기간은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날 말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 기간이 총 3회로 구분되고 기간에 따라 참여자 선정, 통보일이 달라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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