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안게임 세금 소송 '최종 승소'… 174억 돌려받는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세무당국과 3년 7개월여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 승소
- 남인천세무서의 명백한 오해로 인한 부과임을 입증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6.15 04:00 의견 5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조세불복의 과정은 행정심판이나 심사를 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적 구제제도를 거치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송은 3심제도를 거치고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제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직위에 환급해야 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AG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간 공방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감사원은 AG조직위를 감사했는데, AG조직위가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사업 분배금 591억여 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행정심판(사전적 구제제도)을 거쳐 2017년 12월 1심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남인천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남인천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남인천세무서는 재차 불복해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원심 법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세조약, 국내세법을 모두 오해해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맞섰다. 결국 대법원은 당초 AG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15년 감사원의 감사이후 연달아 승소했고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심판부터 상고심까지 직원들의 무수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AG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세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다)을 재차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AG조직위의 최종 승소에 대해 체육계를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인천시 체육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발굴 육성, AG 유산활용 등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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