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계약 잠깐 스톱, 개정세법 내일부터 적용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2.07 03:40 | 최종 수정 2021.12.07 11:11 의견 1
정부가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상향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 = 경기도청)


정부가 내일(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상향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7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 매매를 앞둔 1주택자들이 제도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00여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정부도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의견에 동참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 제도 적용 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된다.

이로서 법 공포일 이후(8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이라면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로 신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통상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 날이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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