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 0.26%는 외국인 소유... 보유현황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 전 국토의 0.26%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1.29 03:35 의견 0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5,674만㎡)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 등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고, 기타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등 순으로 분석됐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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