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반쪽 위드 코로나... 시간제한 풀지만 식당은 인원제한유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백신 접종 구분없이 사적 모임 10인까지 가능

다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이은지 기자 승인 2021.10.25 14:32 | 최종 수정 2021.10.25 14:58 의견 0
자료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1개월만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인원제한이 유지되고 유흥시설은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제한을 완화하고 6주 뒤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허용, 이후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이번 위드코로나 정책의 핵심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선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후 음성확인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자료 = 중앙사고수습본부.


감염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도 시간제한은 없지만 백신 미 접종자의 이용규모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역시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경우 24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도입되면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땐 인원 규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 시에도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같이 앉기가 가능해지며, 팝콘과 음료 등 취식이 허용된다. 헬스장은 백신패스를 통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다.

야구장 등 스포츠시설을 관람할 때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이상이 입장할 수 있고 접종자 전용구역을 따로 둬 취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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