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임신·출산 지원 강화

김형주 기자 승인 2021.09.19 13:07 의견 0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행정안전부)


#. 계속된 임신 실패로 3번째 체외수정에 도전하는 A 사무관은 과배란 유도로 난자채취일 전날 몸이 가장 불편했지만, 매번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A 사무관의 경우 난자채취일 전날 등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이 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公暇)제도를 확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