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지원

이상효 기자 승인 2021.09.09 16:50 | 최종 수정 2022.12.14 14:24 의견 4
자료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9일 질병청에 따르면, 특별이상반응 증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가운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질병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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