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12%?… 애매하면 이의신청해야 하는 이유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홍남기 부총리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9.09 14:53 의견 0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이 나흘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아깝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어 의원에 질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 3일째였던 지난 8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5800여건이다.

요일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의신청이 이어질지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건에 달하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70% 수준"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민원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주(9.6.∼9.10.)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사유를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